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수도권 대형 할인매장을 돌며 주부들이 카트기 위에 손가방을 올려놓고 쇼핑하는 사이 들치기하는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서 700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한 박모 씨(21세, 남)를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절도 등 전과 9범)는 2년 전 빈집을 털다 붙잡혀 1년6월의 실형을 살고 지난해 7월 출소한 뒤 유흥비가 떨어지자 지난달 24일 오후 8시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위치한 이마트 부천역점 3층 식료품 코너에서 주부들이 카트 위에 손가방을 올려놓고 쇼핑하는 사이 현금 55만 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들치기하는 등 지난달 총 8회에 걸쳐 7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쳤다. 그러나 박씨의 범행은 오래가지 못했다. 추가 범행을 우려한 소사서 강력4팀은 현장 및 주변 CCTV 110개소 녹화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끈질긴 행적 추적 끝에 검거했다. 부천소사서 김영일 서장은 “혼잡한 대형 할인매장에서 손가방이나 지갑을 카트기 위에 올려놓고 쇼핑을 하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는 절도 범행의 손쉬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 박씨의 범행 수법으로 미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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