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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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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통과
  • 김순남기자
  • 승인 2017.07.06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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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경기침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경기 성남지역 건설업체들에 단비가 내렸다.
 성남시의회 어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촉진 조례가 통과됐다.
 관련조례에는 시장은 지역자재구매 및 사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성남시가 발주한 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이상하고, 하도급 비율도 60%이상 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더불어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40%이상을 성남시민 건설근로자로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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