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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한 살 배기 아들 학대·시신 손괴한 비정한 친부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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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한 살 배기 아들 학대·시신 손괴한 비정한 친부에 무기징역 구형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7.07.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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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 배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손괴·은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친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9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 씨(26)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폭행을 당해 실신한 아기를 유기하도록 도운 혐의(유기치사, 사체손괴·유기)로 구속기소된 강씨의 아내 서모 씨(21·여)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1월 27일 여수시 봉강동 자신의 원룸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고 머리를 벽에 부딪혀 숨지게 한 뒤 아들의 시신을 잔인한 방법으로 훼손시켜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서씨는 아들이 아버지의 폭행으로 실신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강씨가 아들의 시신을 손괴하고 유기하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아이가 숨진 사실을 숨긴 채 2014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300여만원의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큰아들(6)과 친구로부터 양육을 부탁받은 1살 된 여아까지 일주일에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이 남편에게 폭행·살해되고 유기된 사실에 대해 묵인했으나, 검찰 수사에서 남편과 함께 시신을 유기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진술했다.
순천지청은 특히 지난 2월 박영준 2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뒤 유전자 감식을 실시하고 프로파일러까지 동원해 심리수사를 벌여 강씨 부부의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검찰관계자는 "강씨는 1세에 불과한 친아들을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잔인한 방법으로 사체를 손괴·은닉했다"면서 "자녀는 다시는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인으로 자랄 생존 자녀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등 '반 천륜, 반 인간적인 범행을 저질러 중형 구형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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