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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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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양양/ 박명기기자
  • 승인 2017.07.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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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여름 행락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현북면 광정리 소재 현북상수원보호구역 6.10km(면적 37만 472㎡)와 현남면 입암리 남애상수원보호구역 3.54km(면적 10만 6472㎡)로 1일 1회 순찰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군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가축 사육, 어패류 수렵 및 양식행위, 행락·야영 및 취사행위, 자동차 세차행위 등 수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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