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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무허가 설비 폐수 무단방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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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무허가 설비 폐수 무단방류 무더기 적발
  •  청주/ 양철기기자
  • 승인 2015.04.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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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는 27일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일대의 중소기업단지 내 공장 15곳을 일제 단속, 무허가 설비를 가동하거나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9개 공장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압축기(컴프레서)를 설치,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공장 1곳은 2013년 10월부터 단속 때까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자동차 부품의 기름기나 알루미늄 가루를 세척하다가 적발됐다. 충북도는 이 단지 내 공장들이 환경 관련 인^허가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 지난달 12∼19일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도는 적발된 공장 대표들을 소음^진동 관리법 등 환경 관련 현행법 위반 혐의로 입건, 청주지검에 송치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일정 규모의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계 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영업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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