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은 최근 단란^유흥주점 및 휴게업소(다방)에서의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6~18일까지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위생담당과 특사경사회안전담당 등 단속부서 합동으로 2개조 단속반을 편성,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특히 청양군내 단란^유흥주점 및 휴게업소(다방) 74개소 중 56개소(76%)가 집중돼 있는 청양읍과 정산면 소재 영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중점 단속 사항은 ▲식품보관 기준 및 유통기한 관리 ▲영업장 청결상태 ▲시설 기준 적합여부 ▲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식품위생법 관련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이다. 또한 티켓 영업을 비롯해 단란주점 유흥종사자 고용, 미성년자 고용여부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관내 유흥^단란주점, 다방 등의 음지에서 이뤄지는 불법적인 영업행위 단속을 수시로 실시해 건전한 주민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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