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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례 무면허운전, 불성실 근무 공무원 해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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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례 무면허운전, 불성실 근무 공무원 해임은 적법”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7.12.0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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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소소송 항소 기각
“비위 정도 심하고 고의가 있는 상황 해당” 판시


 넉 달 사이 3차례나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는가 하면 근무시간 중 자리를 비우고 당직실 등지에서 잠을 잔 교육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창한)는 교육공무원 A씨가 광주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행위 중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단기간에 3회나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점,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무 태만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사례는 근무처에서 계속해 잠을 자고 자리를 비우며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 이 또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시 교육감은 지난해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인사위원회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으며, 이에 광주시 교육감은 A씨를 파면 처분했다.


 A씨는 2015년 5월 무면허 운전, 7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또 같은해 9월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사고를 냈다. 여기에 근무시간 당직실 등지에서 잠을 자는 등의 행위로 징계대상에 올랐다.
 A씨는 소청심사위에 파면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며, 소청심사위는 형사사건 항소심 감형 등을 이유로 파면을 해임으로 변경·결정했다.


 A씨는 ‘처분에 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징계 사유 이외 무면허 운전한 사실이 없다. 맡은 바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A씨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절차적 위법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인사위원회에 징계절차와 관련된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지는 못했지만 서면으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 사유를 이유로 한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과잉처분이어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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