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오는 내달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미 허가된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무단으로 물류창고로 변경하는 행위, 임야 내 무단 경작행위, 허가 없이 죽목벌채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2개조 6명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4개 동 39.951㎢)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위법행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자진철거) 및 원상 복구토록 계고할 방침이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강력한 행정처분을 지속해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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