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리미 서비스’가 이용자 수 급증으로 이어지며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월 첫 서비스 이후 2016년 2357명, 2017년 1866명, 올해 4월까지 607명 등 2년 간 가입자 수가 4830명에 이르고 현재까지 신청자들에게 사전공지 된 문자 알림은 1만 7740건으로 가입자 1인 당 평균 3.7건의 문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시는 현재 고정식 CCTV 15대와 이동식 CCTV를 장착한 차량 1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 휴대전화로 해당 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 됐음을 안내하고 차량이동을 요청하는 내용의 사전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받아 정해진 주정차 규제를 준수하고 단속 장소를 미처 인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과태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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