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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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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발의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8.05.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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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항만의 균형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인 민경욱 의원은 정부의 항만도시 지원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해운항만산업 균형 발전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해운항만산업 균형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9인 이내의 균형발전위원회를 두고, 해수부장관이 5년마다 해운항만산업의 균형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민의원은 보도 자료에서 “정부는 1985년부터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시에 중심 항만으로 육성하려는 포트(Two-Port) 정책을 펼쳤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정책은 실패하고 오직 부산을 지원하기 위한 원 포트 정책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의원은 “전국 항만의 지리적·기능적 특성을 고려해 균형 있는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수도권 대표 물류 항으로서 인천항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 신항과 항만 배후단지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국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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