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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주민의견 반영해 ‘오목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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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주민의견 반영해 ‘오목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06.15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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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2009년부터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는 오목로 일부구간(양강중사거리~강서농협사거리 일부)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판개선사업은 매년 무질서하게 난립돼 있는 불법간판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으로 교체·설치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신정네거리에서 남부법원을 지나 목동역에 이르는 신월로 및 목동로, 가로공원로, 중앙로, 공항대로 주변의 불법간판 5,200여 개의 정비를 모두 완료했다.

간판개선사업은 주민과 함께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건물주, 점포주가 함께 참여하는 ‘간판개선주민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영업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간판디자인을 결정해 설치한다.

구는 기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1업소 1개 벽면 이용 간판’과 ‘연립형 소형 돌출간판’을 설치한다. 연립형 소형 돌출간판으로 시각공해를 최소화하고 건물에 입점한 업소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나란히 배치했다. 특히 에너지절약형 LED간판으로 정비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고, 전기요금도 절약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양천구 관계자는 “난립된 간판들은 오히려 시선을 분산시켜 광고 효과를 떨어드릴 수 있다.”며 “잘 정돈된 간판으로 손님도 늘어나고, 더불어 양천구의 미관도 높일 수 있는 간판 정비 사업에 해당 구간 영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구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간판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쾌적하고 걷기 편한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만들 계획이다.

한편, 간판은 구청에 허가·신고를 하고 제작·설치해야 한다. 불법간판은 수시로 단속하며, 불법간판 설치 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LED간판개선사업 및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을 건설관리과(☎2620-360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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