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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부동산 불법중개 '떴다방' 등 집중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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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부동산 불법중개 '떴다방' 등 집중 지도단속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8.07.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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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대전 도안갑천친수지구 3블록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중개를 하려는 속칭 '떴다방' 세력들의 각종 불법?탈법 행위로 부동산시장이 혼탁해지는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합동 지도 단속에 나섰다. 
 
 15일 합동 지도 단속은 도안갑천지구 3블럭 아파트 모델하우스 개관이 임박함에 따라, 부동산 불법중개를 일컫는 이른바 떴다방 등 불법행위가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들에 대한 각종 불법?탈법 행위를 미연에 차단하고,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구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이루어진 불법행위 합동단속반을 구성했다.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점검을 통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2항, 제33조 및 주택법 제61조 등 관련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나 부동산 투기조장 및 전매 알선이 금지되어 있다.
  
 대전시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훼손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불시 단속하고 적발 시 천막·파라솔 등 이동식중개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불법전매 행위 감시 및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철저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갑천 3블록은 당첨 발표 전에 이뤄지는 모든 거래행위는 물론이고 전매제한 기간인 1년 이내의 분양권 거래는 모두 불법이다. 최근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실형까지도 가능하고 무더기 당첨취소 사태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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