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민중당 대전시당, “서구‧유성구의회 해당의원 엄중히 처벌해야”
상태바
민중당 대전시당, “서구‧유성구의회 해당의원 엄중히 처벌해야”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8.08.30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중당 대전시당이 29일 “대전 서구‧유성구의회 해당의원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를 통해 “대전 서구의원이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하지만 업무추진비는 가족 식사에 쓸 수 없다”며 “돈의 액수가 작다고 혈세가 아닌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들보다 액수가 작은 지방의원추진비는 오히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줄줄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많은 사례로 알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조례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당은 “유성구의회 의원의 겸직 논란도 마찬가지이다. 어린이집은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다”면서 “지방의원이 후임을 결정 못해서 겸직하고 있었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재빠른 윤리특위 구성으로 지방자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결과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 “책임지겠다는 해당 정당들의 의견도, 해당의원들의 공개사과조차 없다”지적하며 “구의원들이 공직선거법만 피해가려고 하거나, 잘하려고 했다는 핑계로 자리는 보전하고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니 주민들의 더 큰 공분을 살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과 관련이 깊다. 대전 곳곳 의회들의 반복되는 파행과 구의원 자질 논란,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구의회 폐지 논란과 주민들의 불만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주민과의 접촉면을 생각하면 ,구의회와 구의원의 역할은 그 행정범위를 넘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중당 대전시당은 “한번 선출되었다면 구의원의 자격, 자질논란은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가.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알아서 이번엔 잘하겠지의 막연한 기대는 헛되다”비판하며 “주민들의 의회 및 의정활동 감시,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제정 등 주민직접민주주의의 힘으로 마을의 적폐까지 청산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