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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 “국토부 법정단체 도덕적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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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 “국토부 법정단체 도덕적 해이 심각”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8.10.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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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이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의 감사내역을 검토한 결과, 국토교통부의 법정단체들의 회의비가 룸싸롱, 안마업소, 단란주점, 골프클럽 등에서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9일 밝혔다.

이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65조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조사 및 감사를 해야 하는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는 총 67곳이다”며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 단체들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 없이 그동안 민원제기에 따라 관리와 감독을 하는 등 책임을 방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제조합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의 사실을 알면서도 쉬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은권 의원이 제출 받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법정단체 중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7차례의 업무회의를 안마시술소 및 유흥업소에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룸싸롱·안마업소·BAR·단란주점에서 총 1279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이후 이를 회의비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유흥업소 사용내역을 총무부에 의뢰하면서 이를 유관기관회의, 업무협의, 대책회의, 전략회의, 교섭위원회의 등을 회의내용이라고 기재했다.

이 의원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회의비 부당 집행 내역 외에도 임직원 특별 퇴직위로금 부당집행, 고액보증 심사업무 부적정 처분, 승진임용문제 등 각종 비리가 얽혀있는 불량단체의 온상”이라며 “제대로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토교통부의 관리소홀이 문제의 시발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거짓회의개최 명목으로 약 7천만 원의 회의비를 부당 집행했고, 이 중 1475만 원이 유흥주점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의 경우에도 회의를 골프장에서 진행하고 친선골프대회 비용을 회의비에서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권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반드시 관련자들에게 강력한 법적책임을 물어 처벌하고 국가기관으로서 기강을 바로 세우는 작업을 선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강력한 처벌과 방지대책마련을 조속한 시일 안에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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