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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계순 대전시의원, 성희롱·성폭력예방 개정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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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계순 대전시의원, 성희롱·성폭력예방 개정 정책간담회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8.10.10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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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채계순 의원이 10일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개정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성폭력 방지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성희롱 예방규정을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으로 정비하여 대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 전부개정안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전부개정안은 상급기관 관리감독 강화,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 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실무조사반 구성·운영 등을 신설하였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예방 등 시장 및 소속기관장의 책무를 추가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시민인권보호관 참석 등을 추가하여 정비했다. 
 
 토론자로는 김진중 위원장, 노용재 과장, 심규상 팀장, 이봉재 변호사, 이주현 부센터장, 이혜경 팀장, 주혜진 센터장이 참석했다.
 
 채계순 의원은 "시민과 종사자들은 대전시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 고충처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상반기에 대전시가 전국최초로 대전시 및 산하기관 종사자 성희롱, 성폭력실태 전수조사를 했다.
 
 이어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종사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예방규정이 되도록, 민·관, 의회가 함께 참여해 대전시 및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을 시대적 흐름에 맞는 지역의 상황을 반영하여 다듬는 계기로 삼고자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안을 잘 조정·협의하여 최선의 예방규정안과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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