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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가담 신협 직원 5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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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가담 신협 직원 5명 검찰 송치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8.12.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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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지시로 불법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 연체 이자를 받지 않은 인천의 한 신협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인천 모 신협 직원 A씨(43·여) 등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2월 해당 신협이 내부 규정에 맞지 않게 53억원가량을 6명에게 집단 대출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2013∼2017년 신협 이사장 B씨(60·남)가 지인인 건설업자에게 토지를 담보로 29억원을 대출해준 뒤 연체 이자 20억원가량을 받지 않는 과정에도 동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사장 지시를 받아 대출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상급자가 내려 보낸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바로 잡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대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이사장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이사장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신협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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