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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주민공감형 민원서비스, 호응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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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주민공감형 민원서비스, 호응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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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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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부터는 무료법률상담 월2회에서 4회로 확대<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지난 2012년부터 민원실 연장운영과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운영하고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이 높다. 구는 보다 많은 구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종합민원실의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한다.고문변호사 5명의 협조를 얻어 특정분야에 구애받지 않고 가정법률 및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지난 2009년부터 실시해 온 무료 법률상담은 짝수달은 매주 월요일, 홀수달은 첫째, 셋째, 넷째 월요일에 민원여권과 원스톱 상담실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상담서비스는 전화로 미리 접수 예약하면 된다.법률상담은 법률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던 구민들에게 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상담해 주고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153건, 올들어 12월 현재 73건의 상담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구는 2015년 1월부터 강서운전면허장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대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원스톱으로 발급받는 서비스를 개시한다.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나 바쁜 직장인, 학생 등이 일과 시간 이후에 부담없이 구청을 방문해 민원서비스 발급이 가능하게 되면서 시간에 쫓기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됐다.박경심 민원여권과장은 “맞벌이 부부 증가 등 다양해진 생활 패턴의 변화로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연장근무와 법률상담 확대 등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민원시책을 적극 발굴해 고객 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에 앞장 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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