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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학교내 성범죄 근절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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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학교내 성범죄 근절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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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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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해당 학교장과 교사를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조치해야”<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인권특별위원장 김생환)는 4일 최근 학교현장에서 학교장을 포함한 교직원 사이의 성추행 범죄와 교사에 의한 학생 대상 성추행 범죄가 발생, 학교내 성범죄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인권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학교당국 등에 대해 “정확한 진상 조사를 통해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해당 학교장과 교사를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조치 하라”고 촉구했다.이어 “학교 내 성범죄 방지를 위해 모든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점검을 철저히 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성범죄 피해 실태 조사를 즉각 실시해 해당 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를 상대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성폭력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학교내 성범죄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전문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해당 학교장과 교사를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조치하라!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점검을 철저히 하라!학교내 성폭력 피해 실태를 즉각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최근 학교현장에서 학교장을 포함한 교직원 사이의 성추행 범죄와 교사에 의한 학생 대상 성추행 범죄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최근 3년 동안 학교장을 포함한 6명의 남교사가 130여명의 여학생과 여러 명의 기간제 여교사를 대상으로 성추행을 자행했다고 한다.학교는 미래 한국사회를 책임질 꿈나무를 키우는 곳이기에 어느 기관보다도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학교라는 교육기관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어린 학생과 여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는 성추행범죄가 발생했다. 이번 성추행범죄는 교장 또한 연루되어 있어 그 진상을 밝혀내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있고, 미진하게 진행되는 등 조사에 어려움이 많은 현실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서울특별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학교 내에서 성추행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성추행 범죄를 예방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성추행은 피해 학생에게 자아 존중감을 손상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뿐 만 아니라, 자기학대, 등교기피 현상 등으로 나타나 결국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없게 하고 한 인간의 삶을 파괴시킨다. 더 큰 문제는 성추행을 하는 가해자는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 등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피해자의 현재와 미래를 심각하게 파괴시키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패륜행위인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할 것인바, 학교를 비롯한 사회전반에 대한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의 의무화가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더 나아가 학교 내 성추행 범죄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당국이 이러한 범죄행위를 방치하고 은폐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진상조사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바, 향후 성폭력 범죄를 경미한 사안으로 처리하거나, 축소, 은폐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성추행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여 성추행 범죄행위가 다시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당국 등의 철저한 대책마련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확한 진상 조사를 통해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해당 학교장과 교사를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조치하라. 하나, 학교 내 성범죄 방지를 위해 모든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점검을 철저히 하라.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성범죄 피해 실태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해당 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를 상대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성폭력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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