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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추석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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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추석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 인천/ 김종훈기자
  • 승인 2014.08.22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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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계양구는 추석을 맞아 원활한 상품 거래 및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21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의 농축수산물 및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여전히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은 인천시 공무원 및 수산물 명예 감시원과 함께 합동 단속할 예정이며, 올해 추석이 빨라지면서 선물용으로 과일보다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 및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전통시장·음식점 등 각 업소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를 바르게 표기하도록 점검 및 홍보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원산지 미 표시인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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