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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편법 보좌관제 논란 속 '입법조사관' 11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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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편법 보좌관제 논란 속 '입법조사관' 11명 증원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4.09.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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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 '입법조사관' 인력이 뜨거운 반대논란에도 불구,11명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처 정원을 184명에서 197명으로 13명 늘리는 내용으로 입법조사관 11명, 속기사 1명, SNS 전담직원 1명을 늘리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경기도 전체 공무원 정원은 9천871명에서 9천908명으로 37명 증원되며 도 공무원 정원의 2%가 채 안되는 의회사무처가 전체 정원 증가분의 35%를 차지하는 셈된이다. 특히 증원 인력 13명 가운데 대다수인 11명은 입법조사관이라 도와 도의회가 야합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애초 도의회는 '의회사무처 인력 증원 요청' 공문을 도에 보내 임기제(옛 계약직) 공무원인 입법조사관 33명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도의회 상임위에는 4∼5급 전문위원 2명과 보좌인력 3명 등 5명씩 근무하고 있는데 11개 상임위원회별로 6∼7급 상당의 보좌인력 3명의 자리를 더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도의회의 입법조사관 증원 요구에 도청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 "의회사무처 근무인력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고수준"이라며 "도의회가 제 밥그릇 챙기기식 인력증원을 고집한다며 안전·교통·일자리·복지 등 인력증원이 절실한 현업부서 행정서비스의 수준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수원경실련 노건형 실장은 "도의회의 입법조사관 증원은 의원보좌관제 편법 도입으로 보이는 데다 예산 낭비의 요소가 있고 실효성도 의문"이라며 "의회사무처가 독립되지 않은 채 인력만 늘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 도는 지난달 27일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입법조사관 증원을 빼는 등 공무원노조의 주장을 수용하는 듯 했지만 결국 11명을 늘리는 선에서 도의회와 타협했다. 한 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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