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노후 슬레이트 내 포함된 석면으로 인한 구민 피해 방지를 위해 ‘201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로된 주택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이며 지원범위는 슬레이트 철거, 운반, 처리에 드는 비용이며 한도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9일부터 내달 17일까지이며, 신청지원 절차는 계양구청(환경과)에 소정의 양식으로 신청하면, 적격여부 등을 판단한 후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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