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20일 이재준(새정치민주연합·고양2) 의원이 발의 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되, 도 공무원 총 정원의 3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26개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정원은 3천484명으로 경기도도 공무원 정원(1만124명)의 34%다. 이 재준 의원은 "비정규직까지 포함할 경우 도 산하기관 인력은 도 공무원 정원의 39%나 된다"며 "산하기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정원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ㄹ련 도 관계자는 "방만경영을 막기 위해 인력조정이 필요하지만 일정 기준을 만들어 정원을 제한할 경우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0∼19일 열리는 도의회 제29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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