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결과 상태등급 지정, 안전성 하자 광고물은 보수․보강 또는 철거 경기도가 해빙기를 맞아 지반에 매립된 옥외광고물 등을 대대적으로 점검한다. 도는 3월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40일 간 도내 지주이용간판 1만1,279개, 옥상간판 1,926개, 선전탑 39개 등 옥외광고물 1만3,344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겨울 한파와 폭설에 따른 지반 매립 광고물의 지반 지지력 약화로 인한 전도·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점검 수행 자격을 갖춘 건축・옥외광고 관련 사업자 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점검의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5단계로 상태등급을 정하고 상태에 따라 보수, 보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이 가운데 재난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광고물은 사용금지 조치 및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 8,426개 광고물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55개 철거 235개를 보수, 보강한 바 있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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