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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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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확대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5.04.06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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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로 생활임금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도는 지난달부터 도 소속 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 401명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 연정(聯政) 실행위원회는 6일 생활임금 지급 대상을 도 산하 26개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7∼13일 열리는 도의회 제29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도 산하기관의 기간제근로자 3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됨며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올 하반기부터 이들에게 생활임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주거비와 식비 등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도 포함한 임금이다. 한편 도가 현재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임금의 시급은 최저임금 시급(5천580원)의 122% 수준인 6천81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42만3천원으로 월 11만1천∼24만5천원의 임금 상승효과가 있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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