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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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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무더기 적발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5.05.1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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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주변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시설 관리 부실(2014년 건설도급순위 20위 이내 업체 4개 포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은 봄철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이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3일까지 도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75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 그중 42개소를 적발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도심지 주변에 위치한 민원발생 사업장 및 대형 공사장 위주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 적발된 유형은 비산먼지발생 세륜시설 및 방진시설 미설치한 업소 등 36개소, 기타 환경 관련법 위반업체 6개소 등이었으며, 위반 업체 중에는 2014년 건설도급순위 10위 이내 2개소, 20위 이내 업체도 2개소가 포함되었다. 도 특사경은 이 중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32개 업체에 대해서 입건조치 하였고, 다소 경미한 위반 행위 10개 업체는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했다. 실제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장은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의왕시 소재 고속도로공사 시공사인 (A)건설은 공사를 하면서 토사를 수송하는 차량에 대해 세륜 및 측면살수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 현재 경기도는 대규모 도로의 건설 및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이 많고, 일부 공사장이 비산먼지 발생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비산먼지 억제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도심지 주변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대기오염에 대한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게 함으로써 주거환경의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고양했다. 또한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로 인한 처벌 규정이 가벼워‘억제시설 설치비용보다 벌금을 내는 것이 낫다’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에 대해 대형 사업장을 위주로 점검하여 처벌함으로써 경종을 울렸다. 한편 도는 향후 도민 생활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병행함으로써, 도민 생활환경을 개선에 일조하고, 단속된 사범에 대해서는 경중을 고려하여 엄중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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