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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권력자 비판에 재갈물리는 인터넷 사전검열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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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권력자 비판에 재갈물리는 인터넷 사전검열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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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3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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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는 9월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제3자의 삭제 요청이 있을 시, 인터넷 게시글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20일 동안 입안예고에 들어갔다. 

 

방심위는 수시로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 고위공직자, 권력자와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을 손쉽게 차단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비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권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검찰에 제기된 명예훼손 고발 779건 중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55건으로 전체의 8.3% 수준이다.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도 이렇게 기소율이 낮은 상황에서 수사권도 없는 방심위가 인터넷명예훼손을 심의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방심위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검찰이 못한 선제적 대응을 대신하여 대통령이나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대통령 풍자그림 작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기자 모두 보수시민단체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고 이같은 고발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방심위가 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고 검찰에 대신해 삭제하겠다는 것은 다양한 의견과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발상이다.

방심위는 이번 개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공인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로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공인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논의 대상이다. 특히, 공인을 제외한 일반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심의를 대폭 축소하고,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대선공약이 거짓이 아니길 기대한다.

 

방심위는 국민의 기본권리를 짖밟고 특정 권력층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권력자의 홍위병 역할 자처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방심위에 시급한 것은 하루속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으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들어 프리덤하우스가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언론자유 지수는 “자유국가”에서 “부분자유 국가”로 강등되었고, 이러한 방심위의 조치는 우리나라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후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15년 9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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