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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고 기부금 조건 입학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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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고 기부금 조건 입학사실 없어"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5.10.29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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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형 사립고인 하늘고등학교가 올해까지 기부금을 받는 조건으로 입학시킨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입학전형 기부금 입학 의혹 및 교육과정 파행 운영과 관련, 교육감 지시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하늘고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2명 포함 모두 8명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28일 입학전형 업무처리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배진교 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날 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늘교육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기부한 공항공사 관련 업체는 두 곳인데, 이 중 한 업체의 자녀 2명이 현재 하늘고에 재학 중”이며 “그러나 이 학생들은 각각 작년 3월과 올해 3월에 입학했기에 기부금과 연관성은 없고, 입학전형에 어긋난 점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부모가 모두 2년 동안 원수접수일까지 2년 동안 거주해야 하는 입학전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명, 금년 2명의 학생 부모 중 한명이 거주지를 옮긴 사실이 있음에도 최종합격 처리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작년 2단계 전형시 원서접수.확인 등 지원자 정보를 알 수 있는 입학전형 실무자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한 사실도 있었다.
 올해 입학전형 2단계 전형(서류 및 면접평가)을 실시하기 전에 공식적인 입학전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입학전형 위원들이 임의(구두협의)로 서류평가, 면접 배점, 문항지를 변경 확정한 사실이 나타났다. 특히 올해 협약을 체결한 기업 종사자의 자녀만 공항공사 종사자 자녀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고한 점은 현재 학교 측이 취소 조치했으나 이미 각종 민원, 국정감사 및 언론 등에서 기부입학 의혹을 제기해 인천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높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는 교육청의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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