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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여객선 지원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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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여객선 지원조례안 발의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5.01.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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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서해 5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해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서해 5도의 안정적인 해상교통 여건을 마련하고, 시민의 교통 편의와 서해 5도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 조례안이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의원(새누리당^옹진^사진)이 ‘인천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서해 5도에 매일 정기 왕복하는 여객선에 대해 동절기(매년 12월~익년 2월) 운항에 소요되는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액은 여객선별 연간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게 했다. 또 연간 결손액의 60%를 지원할 수 있게 했으며, 그 지원액은 여객선별 연간 5억 원을 넘지 않도록 정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번 조례안으로 인해 동절기 운항에 소요되는 유류비와 여객선별 연간결손액 60%를 비용 추계한 결과, 연간 4억 6323만여 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동절기 유류보조금(12~2월)의 경우 백령항로를 운항하는 하모니플라워호(2071t)에는 1958만여 원이, 코리아킹호(530t)는 4486만여 원으로 계산됐다. 연간결손보조금의 경우 씨호프호(299t)가 3억 9879만 원 지원된다. 시는 5년간 총 25억 5966만 원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군^구비 7억 6789만 원 포함)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경선 의원은 “서해 5도에 근거지를 둔 여객선에 대한 지원으로 서해 5도 주민의 육지출타 1박2일 생활권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서해 5도 항로의 안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의 해상교통 편의 증진과 서해 5도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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