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행자 의원(관악3·새정치민주연합)은 안전관리 실태 점검 등 교육안전의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인적 지원의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 이 같이 말했다. 지난 2014년 10월 31일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학생안전에 대한 관심과 안전확보 및 안전교육 강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이 의원은 교육안전 기본조례 제정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입법적으로 교육안정을 보다 체계적인 틀로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공청회에서 이 의원은 “현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학생안전에 대한 사항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됐고, 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제출된 조례안보다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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