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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 조사'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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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인권유린사건 조사' 조례안 입법예고
  • 한영민기자
  • 승인 2016.01.18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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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18일 정대운(더민주당·광명2) 의원이 낸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은 일제강점기 대동아전쟁의 전사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1942∼1945년 당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안산시 선감도 선감학원에 강제로 입소시켜 강제노역·폭행·학대·고문·굶주림 등 인권유린을 자행한 사건이다.

 

이러한 충격적인 행위는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시설이 폐쇄될까지 지속적으로 인권을 유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의 피해조와 이 사건 관련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담당부서를 정해 업무를 추진하도록 했다.

 

또 선감학원 사건 피해조사, 희생자 유해 발굴, 유적지 정비·관리, 위령제 봉행, 유적지 순례, 문화·학술·기념사업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특히 선감학원 사건 피해조사,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 희생자 명예회복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 등 지원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또 위원회는 선감학원 사건 생존자 대표 2명, 선감도 지역주민 대표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선감학원 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한 뒤 6개월 내에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도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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