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도, 방판업소·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
상태바
경기도, 방판업소·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07.05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가 방문판매업체와 유흥주점 등에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했다.

도는 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2주간에 걸쳐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행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이들 장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개사,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개사, 방문판매업체 4084개사 등 모두 4849개사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명령도 오는 19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지난달 8일 이들 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이후 두 번째 연장이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 476곳, 콜라텍 63곳, 단란주점 268곳, 코인노래연습장 88곳 등 895곳이다.

도는 3일 기준 도 전체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8374곳 가운데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7479곳을 제외한 895곳만을 집합금지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