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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부 완화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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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부 완화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3.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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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 제외돼 평등 원칙 위배
환경영향평가 제도 무용지물 전락"
경기도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18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지난달 23일 도의회가 의결한 개정안은 이달 중순 예상되는 개정안 공포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마친 사업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수원 영통2구역, 안산 5단지 2구역, 시흥대야3 정비사업 등 일부 재건축지구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도 관계자는 전했다.

도는 “일부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며 이번 개정으로 제외되지 못한 사업자의 추가 개정 요구의 반복 등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공포되면 현재 접수된 환경영향평가 14건 중 9건이 제외대상에 해당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는 등 개정안 시행에 따른 공익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기환경운동연합은 “기존 조례를 수용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과의 형평성과 평등성에 위배되고 주민 환경권 강화라는 조례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특혜성 개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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