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최대 120만원·자부담 40%
강원 속초시가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농림부의 FTA기금 등으로 피해예방시설비를 이미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전기울타리(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침입 방조망, 경음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위해 농가당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자부담 40%(최대 8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설치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시 환경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단, 대상 토지가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나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농지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시는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지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통보하고 피해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인접 농가와 공동사업(통합설치)으로 신청 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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