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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에도 경자구역 인센티브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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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에도 경자구역 인센티브 확대 적용된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06.08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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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신산업 육성·기업지원 근거 마련
첨단 기술·핵심전략산업 투자시
수의계약 허용·임대료 감면 등 혜택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경제자유구역에서 신산업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도 인센티브가 확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자구역의 신성장 동력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경자구역청의 신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경자구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춰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도록 했다. 경자구역청장이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산업부 장관에게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하면, 산업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경자구역 내 첨단기술·제품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구체적으로 조성원가 이하 분양, 전용용지 입주,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등의 입지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시·도지사(경자구역청장)가 핵심전략산업 중심의 경자구역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발전계획에는 경자구역 발전목표, 직전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 결과, 핵심전략산업 유치 현황과 여건 분석 등이 담긴다.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10월 중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신청을 받아 선정·고시하며 경자구역청은 12월 중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안성일 경자구역기획단장은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차질없이 수행해 경자구역이 혁신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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