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가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5만7741건, 79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억4000만 원 증가한 것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의 금액이 부과되고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연세액 10만 원 미만의 차량은 이달에 전액 부과된다.
또 올해 1월과 3월에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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