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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착한임대인 서울사랑상품권 최대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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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착한임대인 서울사랑상품권 최대 100만원 지급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07.22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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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까지 추가 모집…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한 임대인
중랑구가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들에게 최대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중랑구청 전경[중랑구제공]
중랑구가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들에게 최대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중랑구청 전경[중랑구제공]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내달 말까지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들에게 최대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9억원 이하인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이다.

지원내용은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다르다. ▲100만원 ~ 500만원 인하 시 30만원 ▲500만원 ~ 1000만원 인하 시 50만원 △1000만원 인하 시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올 상반기 착한임대인 선정자도 임대료를 더 인하한 경우 기존 인하액에 추가 인하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구간별 금액을 적용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 임대료 100만원을 인하해 상품권 30만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400만원을 인하한 경우 인하액은 총 500만원으로 20만원의 상품권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인은 8월 말까지 상생협약서,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의 제출서류를 지참하고 중랑구청 기업지원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오는 9월 선정을 거쳐 10월 중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환경 조성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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