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가 지난달 발생한 상수도 공급 중단사고와 관련 통큰 결단을 내렸다.
시는 수돗물 단수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이달 상하수도 요금 고지분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단수 사고로 인한 보상을 위해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한 9월 수도 요금은 8월분 고지 수준인 약 31억9200만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소양정수장 취수구역 4만4251가구이며 산정수장 취수구역인 신북읍과 서면 일부 지역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이와 별도로 시는 수도 요금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한 개별 보상은 서류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일 내로 보상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12일부터 31일까지 수돗물 단수피해보상 접수 결과 1076가구가 피해보상을 신청, 피해보상 신청액은 4억383만원이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이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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