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14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정 의원을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7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려던 A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가족과 지인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업자 B 씨에게 브로커 역할을 제안했고 지시를 받은 B 씨는 A사 대표를 만나 "인허가를 받아 개발해야 하지 않나. 그러려면 시세보다 싸게 땅을 넘겨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정 의원의 친형은 지난 2016년 2월 A사가 보유한 보라동 개발 예정지 일부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 의원이 이런 수법으로 가족, 지인들에게 보라동 일대 땅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일 구속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뇌물 액수는 4억6000여만원이다.
브로커 B씨는 정 의원의 공범으로 A사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로 이날 정 의원과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의원을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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