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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역화폐 1인 구매한도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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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역화폐 1인 구매한도 상향 조정
  • 동두천/ 진양현기자
  • 승인 2021.11.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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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는 동두천사랑카드(지역화폐) 인센티브 1인당 구매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동두천시 제공]
경기 동두천시는 동두천사랑카드(지역화폐) 인센티브 1인당 구매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동두천시 제공]

경기 동두천시는 11일 동두천사랑카드(지역화폐) 인센티브 1인당 구매한도를 기존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내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지역경제 선순환 등을 위해 지난 2019년 체크카드 형태로 도입됐으며 본인 명의 예금계좌가 있는 만 14세 이상 시민은 온·오프라인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유흥, 사행성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규모 10억 원 이하인 ‘관내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번 인센티브 월 구매한도 상향은 ‘코로나19 장기화’,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와 관련, 침체된 관내 서민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조치이며 10%의 인센티브 적용률(기존 6%)과 함께 올해 말까지 유지된다.

최용덕 시장은 “이번 동두천사랑카드 인센티브 1인당 구매한도 상향이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관련사업의 성공적 개최에 도움을 주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동두천/ 진양현기자 
jy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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