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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개인정보보호 검색 기능 통해 사생활 정보 기만적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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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개인정보보호 검색 기능 통해 사생활 정보 기만적 수집"
  • 미디어팀/ 이현정기자
  • 승인 2022.05.21 0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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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의 구글 스토어 로고
미국 뉴욕의 구글 스토어 로고

통해 사생활 정보를 기만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 통신은 20일(현지시간) 텍사스주가 구글 모회사 알파벳을 상대로 이러한 내용의 사생활 침해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텍사스주 법무부는 구글이 '프라이빗 브라우징' 기능을 제공하지만, 이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의료 기록과 정치적인 신념, 성적 지향성 등을 나타내는 웹사이트 검색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신에 따르면 지난 1월 텍사스·인디애나·워싱턴주와 워싱턴DC는 구글이 사용자 위치 정보를 수집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텍사스주는 이번에 '프라이빗 브라우징' 기능에 대한 소송을 추가했다.

구글은 텍사스주 제소에 대해 "우리의 검색 설정 기능에 대한 부정확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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