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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납 의혹' 이준석 징계, 22일 저녁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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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납 의혹' 이준석 징계, 22일 저녁 심의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06.20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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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22일 오후 7시 심의...하차냐 기사회생이냐 중대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징계 여부가 22일 저녁 논의될 전망이다.

20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7시 회의를 열어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 관련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4월21일 회의 결과 '윤리위원회 당규 제14조(협조의무)'에 근거해 김철근 당원(당 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규의 윤리위 규정 21조는 징계를 제명·탈당권유·당원권 정지·경고 4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징계 결정 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고 경우에 따라 당 지도부를 새로 뽑는 조기 전대 국면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반면, 당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아예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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