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단독] 여주 능현동서 미경작 농지 무더기 적발
상태바
[단독] 여주 능현동서 미경작 농지 무더기 적발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2.06.21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정기분 토지세 과세시 일반 세율 적용 과세 예정
지목상 농지(전)로 미경작 상태.
지목상 농지(전)로 미경작 상태.

경기 여주시 세무부서는 최근 능현동 166-53(전) 일대 미경작 농지를 무더기 적발하고 오는 9월 정기분 토지세 과세시 일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세무부서 관계자는 “지목상 전이나 답이라도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을 경우 나대지로 인정해 행정절차를 거쳐 매년 9월에 과세하는 정기분 토지세 과세시 농지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고 밝혔다.

또 "미경작 농지의 판단 기준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이번에 적발된 미경작 농지의 경우 지난 1일 적법한 현장확인을 통해 미경작 확인을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시에 적발된 다수의 미경작 필지 중 일부는 전체 면적 중 일부 면적을 시로부터 소매점 등의 농지전용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불법 건축물로 인한 행정 처분을 받은 농지도 포함됐다.

이같은 소식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이 일대 개발 행위를 둘러싸고 올들어 잡음이 계속 있다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목상 농지(전) 앞쪽은 농지전용, 뒤쪽 불법 하우스건축물.
지목상 농지(전) 앞쪽은 농지전용, 뒤쪽 불법 하우스건축물.

농지에서는 할 수 없는 비닐하우스 형태의 불법 가설건축물을 무단으로 짓고 곤충 및 동물 관련 행위 시설로 시에 적발돼 행정 조치를 받았다.

이외 경사진 농지의 평탄작업을 위한 축대를 축조하는 과정에서 허가된 축대 부분을 벗어난 농지를 무단으로 훼손해 시에서 또 다른 행정 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같은 개발 행위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행위로 시에 연속해서 적발되자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사유 재산에 대한 개인의 개발 행위라 주변에서 관여할 수 없지만 개발 과정에서 연속되는 부적절한 행위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시에서도 철저한 감독과 관리를 통해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단속은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능현동 일대 개발 관련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연속되는 시 행정처분과 관련 토지주와 통화 및 취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을 통한 의사 확인과정에서 토지주 측의 확실한 답변이 없어 추후라도 취재를 통한 확인내용이나 반론이 있을 경우 추가 보도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