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철원군, 군 접경지역과 연대 '강원특별자치도법' 공동대응
상태바
철원군, 군 접경지역과 연대 '강원특별자치도법' 공동대응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22.08.09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협의체 발족식. [철원군 제공]
행정협의체 발족식. [철원군 제공]

강원 철원군은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군 접경지역 지자체 간의 연대로 강원특별자치도법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이들 5개 접경지역 지자체장들은 전날 화천군청에서 행정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강원특별자치도법 공동 대응을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공포에 따른 접경지역 지자체 간 상생과 협력의 첫 연대로 꾸려져 의미를 더한 행정협의체는 내년 6월로 예정된 법 시행 이전까지 접경지역 이익을 극대화하는 규제 개혁안과 특례 등의 조기 발굴에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공동협약서는 강원특별자치도법 및 접경지역 현안 공동 대응, 정부정책, 지방소멸대응사업 대응 및 협업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현종 군수는 “접경지역 5개 지자체가 함께 모여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대한 공동대응으로 바람직하게 제도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처럼 유명무실한 지원법이 되지 않도록 접경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jmb123@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