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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폭우 피해 8개동 특별재난지역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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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폭우 피해 8개동 특별재난지역 절실"
  • 안양/ 배진석기자 
  • 승인 2022.08.21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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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시장, 정부에 선포 요청
응급복구 총력…“신속지원 필요”
경기 안양시는 최근 정부에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8개동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긴급요청했다. [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는 최근 정부에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8개동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긴급요청했다. [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는 최근 정부에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8개동(안양7동, 석수2동, 석수3동, 박달1동, 비산2동, 비산3동, 호계2동, 호계3동)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긴급요청했다.

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현재 주택 993가구, 차량 191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79개소 등 사유시설물 침수와 도로·하천·수목 1,676개소의 공공시설물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지속적으로 피해 현황을 집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침수 지역에 자원봉사자, 공무원, 군부대 등 총 2720명의 인력을 지원했으며 공공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응급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또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연금품 지원,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이 지원된다.

이와함께 시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지만 복구비 지원이 어려운 공동주택, 기업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개정 등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하주차장, 변전실 등 공동주택에 필수적인 시설은 주택침수로 인정하지 않아 복구 비용이 지원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 공장 설비가 침수되는 등 기업의 피해도 다수 발생했지만 기업 복구비 지원 대책이 미비한 문제에 대하여 지원 기준 현실화 및 재해 피해 기업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대호 시장은 “시는 재난관리기금 투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중앙의 지원 없이는 하루하루가 힘든 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어렵다”며 “유래 없는 폭우로 많은 시민들의 주택과 일터가 침수돼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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