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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LNG기지 증설 향방에 '쏠린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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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LNG기지 증설 향방에 '쏠린눈'
  • 인천/ 정원근·맹창수기자
  • 승인 2016.03.22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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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LNG(액화천연가스)기지 증설사업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가 연수구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 결정이 일주일 뒤 내려진다.
 3년간 주민 갈등을 빚어온 사업의 향방이 심판 결과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28일 연수구가 6차례에 걸쳐 사업 부대시설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결정이 정당했는지 가리는 행정심판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외부위원 8명과 위원장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결과는 다음날 서면으로 사업주체인 한국가스공사와 담당 지자체인 연수구에 전달된다.
 공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구의 결정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5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에 대해 알리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필요한 요건을 갖췄음에도 허가를 내주지 않고 공공사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공익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청구가 기각돼 행정소송으로 발전하면 5,000억 원 규모의 공공사업에 차질을 빚은 책임을 구에 물을 수밖에 없다”며 “모든 게 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최악의 결말은 피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구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구는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LNG기지 안전상의 문제점을 충분히 전달하지 않고 의견도 수렴하지 않는다면 사업 부대시설 허가는 내줄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애초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않은 탓에 구로서는 사업에 반발하는 주민 유무로 의견 수렴 정도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1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2013년 시작된 송도 LNG기지 증설사업은 현재 20만㎘ LNG탱크 20기를 23기(21∼23호)로 늘리는 내용이다. 현재 LNG탱크를 증설할 수 있는 부지는 국내에서 송도가 유일하다.
 지난해 8월 착공해 2019년 10월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삽조차 뜨지 못하고 8개월가량 지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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