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署와 합동 연계단속
강원 철원군은 철원경찰서와 지난 8일부터 음주단속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으며, 영치 후 일정기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한 후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다만 자동차세 1회 단순 체납 및 생계형 차량의 경우, 영치예고를 실시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납부를 안내함으로써 상습·고질 체납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영치 단속은 세무회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휴대용 PDA를 동원해 음주 검문 장소에서 고액·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승국 군 세무회계과장은 “군과 경찰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합동단속으로 군민의 납세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음주단속 연계 합동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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