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우수화주 세제 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이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국적선사에 지출한 비용이 40% 이상 ▲전년보다 지출이 증가했을 경우 ▲지출 비용의 1% ▲전년 대비 증가한 비용의 3%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해당 특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에 따라 기한 연장은 물론 공급망 안정화 및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기존보다 강화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26일 의원실에 따르면 배 의원은 “반복적인 글로벌 물류대란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계속되는 해운시장 위기 속에서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며 “더욱이 국내 화주들이 수출입 과정에서 외국적선사를 이용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외화가 유출돼 경상수지가 감소하게 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국적선사를 이용하는 화주기업들에게 법인세 감면 특례 일몰을 3년 연장, 지출비용의 40% 조건을 25%로 완화, 감면 규모를 1%에서 3%로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수화주 법인세 감면 특례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경우, 국적선사 선택 유인을 증가시켜 공급망 안정화는 물론, 외화유출 방지를 통한 경상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국적선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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