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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국토청,하천정비.유지보수 집행실태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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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국토청,하천정비.유지보수 집행실태 일제점검
  • 원주/ 안종률기자
  • 승인 2016.03.2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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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전만경)은 29일부터 5월 6일까지 6주간 관할구역 내 지자체에 교부한 하천정비 및 하천유지보수 국고보조사업 집행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원주국토청에서 지난해 지자체에 교부한 국고보조금이 관련 법령과 지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일제점검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하기 위해서이며, ▲지방비 부담예산 확보여부 ▲보조금 집행잔액 정산여부 ▲보조금 목적 외 사용여부 ▲총사업비 및 설계변경 사전 협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원주국토청이 지난해 지자체에 교부한 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은 총 1037억원으로 이 중 982억원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치수사업(강원도 647억원, 경기도 103억원, 충청북도 232억원)에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55억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자체에 관리 위탁한 국가하천시설의 유지보수 및 자전거도로 등 주민편의시설의 유지관리( 강원도 27억원, 경기도 18억원, 충청북도 10억원)에 사용됐다.
 원주국토청은 이번 보조사업 집행실태 일제점검결과, 우수 지자체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보조금 증액 및 신규 사업 우선 반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집행 잔액을 미 정산하는 등 집중관리대상 지자체는 당해 보조금의 환수조치는 물론 내년도 예산편성 시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원주국토청 관계자는 “최근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 증가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을 적법하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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