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업체 등록 제한...영세‧소상공인 위주 개편
김해시는 오는 31일부터 김해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영세‧소상공인 위주로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에 따라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고 기존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된다.
이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취지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행안부 지침의 후속 조치이다.
이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는 업체는 김해사랑상품권 전체 가맹점 3만725개소 중 3%에 해당하는 948개소로 대형마트, 대형병원, 일부 주유소, 편의점 택배 등이 해당된다.
시는 신용카드사의 카드 매출액 자료를 바탕으로 5월 중 해당 업체에 개별 공문을 발송해 가맹점 취소를 안내할 계획이며, 모바일 상품권 앱과 시 누리집, SNS 등에 공지해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김해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 변경으로 인한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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