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는 전날 제311회 임시회 중 김균호 의원이 '자율방범대 법 개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구의원 일동은 ▲현행법의 미성년자 결격사유 규정 철회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 예외 규정 신설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구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구청 공모사업으로 2014년 ‘청소년 방범대’를 발대, 지금까지 9년 동안 1년에 100여명의 청소년들에게 봉사를 전파하고, 각종 교육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긍정적인 시너지로 지역부모들의 방범대 가입이 증가하고, 시 5개구 연합대에서도 청소년 방범대를 출범준비 하는 등 청소년 방범대원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달 시행된 일명 “자율방범대법”으로 인해 미성년자의 경우 방범대원자격에서 결격사유로 둬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방범대가 해체될 위기에 직면해 있고, 청소년 방범의 긍정적 효과로 청소년 방범대가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법은 이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김복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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